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 1년에 한 번 미리 전액 납부(연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가장 유리): 1월 16일 ~ 1월 31일 신청 ➔ 연세액의 약 4.58%~5.0% 공제
3월 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신청 ➔ 연세액의 약 3.75% 공제
6월 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신청 ➔ 하반기분 세액의 약 5.0% 공제
9월 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신청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2. 대표 승용차 배기량별 1년 자동차세 표준 세액표 (신차 기준)
대표 차종 / 배기량
기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
연간 총 납부액
경차 (모닝·캐스퍼 998cc)
79,840원
23,950원
103,790원
준중형 (아반떼 1,598cc)
223,720원
67,110원
290,830원
중형 (쏘나타·K5 1,999cc)
399,800원
119,940원
519,740원
준대형 (그랜저 2,497cc)
499,400원
149,820원
649,220원
전기차 (아이오닉·EV6 등)
100,000원 (정액)
30,000원
13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관할 구청에서 등록된 통장 계좌로 전액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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