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을 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2.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5년
5년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은 언제까지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초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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