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 법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분
계산 공식
1일 금액
30일 기준 (월 수령액)
1일 하한액
2026 최저시급(10,030원) × 8시간 × 80%
64,192원
1,925,760원
1일 상한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정 최고 한도
66,000원
1,980,000원
※ 1일 8시간 주 5일 전일제 근로자 기준이며, 일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2.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연령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최대)
3.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목돈으로 받는 법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아있던 실업급여 총액의 50%를 보너스(조기재취업수당)로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속기간 6개월과 같은 말인가요?
A.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실제 근무일 + 주휴일 + 유급휴일)만 합산하므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A. 회사 인사팀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하며,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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