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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합법적 복비 절약 꿀팁

매매·전세·월세 계약 시 법정 복비 상한요율표와 부가세 10% 절약 방법

✍️ 원픽in 운영자 📅 2026-08-28 11:15 ⏱️ 완독 약 4분 읽기

📌 핵심 3줄 요약 (Key Takeaways)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협의"하는 상한선(Maximum Rate)입니다.
  • 계약서 작성 전 매물 투어 시점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가 아닌 4% 이하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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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매매 및 임대차 법정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 금액 구간 매매·교환 상한요율 임대차(전월세) 상한요율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한도 80만원) 0.4% (한도 3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0.3% (한도액 없음)
9억원 ~ 12억원 미만 0.5% 0.4%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0.5%
15억원 이상 0.7% 0.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계약 시 거래금액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 + (월세액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재계산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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