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료는 법정 요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총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상한액 기준 적용)
건강보험: 총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총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1.5%)
2. 주요 연봉 구간별 세후 월 실수령액 요약
세전 연봉
세전 월급
총 공제액(세금+보험)
예상 월 실수령액
3,000만 원
250만 원
약 27만 원
약 223만 원
5,000만 원
416만 원
약 62만 원
약 354만 원
7,000만 원
583만 원
약 107만 원
약 476만 원
1억 원
833만 원
약 182만 원
약 651만 원
3. 실수령액을 1원이라도 늘리는 실전 절세 팁
비과세 식대 20만원 설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을 급여 항목에 반영하면 연간 240만원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님(연 소득 100만원 이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16.5%)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나요?
A. 네,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총액에 포함되므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A.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를 90%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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