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해외주식)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1년 동안 실현한 순수익에 대해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부는 매년 1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즉, 1년 동안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이며,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를 곱하여 세금이 산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연간 해외주식 총 매매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제비용) × 22% = 최종 납부세액
2. 손실상계(Tax-Loss Harvesting): 마이너스 주식으로 세금 0원 만들기
만약 올해 A종목에서 +600만원 수익을 실현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50만원에 대해 77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350만원 손실 중인 B종목을 12월 말 결제일 이전에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
손실상계 미적용 시
손실상계 적용 시 (B종목 매도)
실현 수익
A종목 +600만 원
A종목(+600만) + B종목(-350만) = +25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250만 원
과세표준 & 납부세액
350만 원 × 22% = 77만 원 납부
0원 (양도세 100% 면제!)
※ 손실을 확정한 직후 B종목을 다시 매수해도 손실상계가 정상 인정되므로 종목 보유 수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수익 투자자의 비기: 배우자 증여(6억원) 취득가액 리셋
수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형 종목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10년간 6억 원)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주가로 리셋되어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5월 1일~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에 무료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어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지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예방하고 정확한 세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증권사 무료 대행을 통해 0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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